제주 바다 불법 중국 어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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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46척이다. 이들에게 부과한 담보금은 33억에 달한다.


이 기간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는 등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했다. 


지난 8~9월 중국 유망(유자망)과 위망(선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지난 10월 16일부터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됐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21척으로, 금어기 해제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제주해역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100척 가량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특히 중국 타망 어선의 경우 그물을 깊게 내려 어족자원을 쓸어가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이른바 ‘싹쓸이 어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일부 중국어선들이 제주해상에 대형 싹쓸이 그물인 범장망을 불법 설치해 치어까지 남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제주해상에 설치된 불법 중국 범장망 그물 1개를 철거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중국 어선으로 인해 도내 어민들이 조업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혹여 이들과 마찰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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