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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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의결, 내년 첫 지정 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4·3희생자 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 70주년 4·3추념일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1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에 대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라며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는 4·3 지방공휴일 조례안에는 매년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화해, 상생의 4·3정신을 고양·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된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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