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버스준공영제 감사원 감사 청구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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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과반에 한 명 모자라...처리 과정서 찬반 공방도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 요청안’을 상정해 부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30명 중 15명이 찬성했지만 13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과반에 1명이 모자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하나로 지난 5월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는 됐지만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나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은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매년 8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소요가 예측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지방재정법에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추가 재정부담은 준공영제 협약보다는 시행과정에서 증차 및 인력 증가로 인해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협약 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며 “행안부로부터 투자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 의원은 “제주도가 나서서 의원들을 회유하는 작태를 보여 왔다.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처사”라며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잘못이 없으면 준공영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 요청이 제주도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상임위에서 보고도 받았고, 충분히 논의됐다. 예산도 승인해 사실상 동의를 해 줬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소동이 일었고, 표결 끝에 감사원 감사 청구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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