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공은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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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3일 봉행되는 제70주년 4ㆍ3희생자 추념식은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전국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상태에서 4ㆍ3 추념식이 거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200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서 그 의미가 배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ㆍ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34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조례안은 4ㆍ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만큼 제주도민 모두가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ㆍ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게 취지다. 그간 도민의 상당수가 4ㆍ3희생자 유족이거나 친족 관계로 얽혀 있지만 근무와 학업 문제 등으로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4ㆍ3유족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유다.

조례안은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정의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행정시, 산하기관ㆍ사업소 등으로 제한된 게 아쉽다. 비록 도지사로 하여금 각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나 동참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허나 그럼에도 상당한 함의(含意)가 있다. 4ㆍ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히 한다. 그러면서 진상규명ㆍ피해회복ㆍ정명((正名) 찾기 등 4ㆍ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례안이 반드시 공포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데 그러려면 ‘정부 협조’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현행법상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부가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면멸히 검토해 제주도를 통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참에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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