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A씨(4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10분께 서기포시 동문로터리에서 택시를 타고 모슬포수협에 도착한 뒤 택시비 2만57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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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3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A씨(4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10분께 서기포시 동문로터리에서 택시를 타고 모슬포수협에 도착한 뒤 택시비 2만57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