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 정책, 계속 용역만 할 건가
곶자왈 보호 정책, 계속 용역만 할 건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 곶자왈은 ‘신이 제주도민에게 선물한 보석’이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2012년 9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한 토론자들에 의해서다.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곶자왈은 특이한 지질 구조에다 많은 희귀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제주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이유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수풀이 우거진 곳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이다. 그 면적이 제주 전역의 약 6%인 109.87㎢에 달한다. 보온·보습효과가 뛰어난 데다 특이할 정도로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대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과 산소 공급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가 이런 곶자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건 주목받을 만하다. 허나 사업기간을 따져 보면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인 감이 없지 않다. ‘제주 곶자왈지대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은 7억원을 들여 2015년 8월부터 시작해 2017년 5월에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2년 반이 지나도록 곶자왈 경계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니 왠지 걱정이 앞선다. 툭하면 용역을 달고 다니는 행태가 재연되는 것 같아서다. 오는 6월까지 세부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지만 그마저 제때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리는 이 시책이 지체되는 이유가 토지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눈치보기 행정 탓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제약으로 민원이 야기될 건 불문가지가 아닌가. 매사가 그렇지만 환경보전 시책이야말로 좌고우면해선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늘 반대급부가 노정되기 때문이다.

곶자왈 면적의 19%가 이미 개발행위로 훼손됐다는 마당이다. 2014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발표한 내용이다. 각종 개발사업에 노출된 만큼 지금은 더 많을 것이다. 현재 곶자왈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배경이다. 제주도정은 그 노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