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강정 주민 인권침해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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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머잖아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진상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가 제시한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와의 단절ㆍ청산 방법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진 5건의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기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포함돼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강정마을 건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대립ㆍ갈등을 일컫는다. 2007년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강정마을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10년이 넘게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의 중심지’가 된 게다.

특히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큰 충돌을 빚기도 했다. 그로 인해 700명 가량이 연행되고, 그중 600여 명이 기소됐다. 그 과정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권 탄압 등의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앞서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 및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조사에서 경찰의 부끄러운 과오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은 진상조사위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위원 9명 중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이유다.

그런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시시비비가 가려졌으면 한다. 그래야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된 강정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국가의 책임문제가 다시 부각되며 사면복권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아무튼 경찰이 과거의 잘못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권경찰과 민생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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