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야시장 개장 앞두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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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민원 제기에 고발까지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을 앞두고 주변 상인들의 고발과 민원 제기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10억원을 들여 아케이드(비가림 시설) 통로 990㎡에 32개의 판매대를 갖춘 야시장을 빠르면 1월 말에 개장할 예정이다.

야시장에는 빙떡·돔베고기·고기국수·몸국 등 전통 음식코너와 분식 등을 판매하는 먹을거리 장터가 들어선다. 판매대는 가로 1.8m, 세로 1m 규모다.

그런데 최근 모 상인회 임원이 야시장 개장을 앞두고 과거 야시장 운영의 불법 행태를 경찰에 고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과 관련, 인접한 동문수산시장 상인들은 쓰레기 투기와 화장실 부족 등을 이유로 개장을 반대하는 공문을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야시장 개설 시 주변 상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04년 동문수산시장 중앙 통로에 야시장을 열었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과 고객 유치 실패로 한 달 만에 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야시장은 철수했으나 기존 판매대 25개는 동문수산시장 중앙 통로에 그대로 남아 장사하면서 10년 넘게 불법 도로 점유 및 노점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소방통로에 과거 야시장에 이용됐던 판매대에 대해 돈을 받고 영업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시장 개장을 앞두고 일부 상인들 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야시장 부지가 하천(산지천)이 범람하는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구역이어서 영업장소로 부적합하다는 민원도 제주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경찰에 고발한 A씨는 “야시장을 개설하는 장소는 협소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는 주변 상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야시장은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향후 크루즈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다”며 “4개의 상인회로 구성된 동문시장은 야시장은 물론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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