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낳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이 지원되며 다자녀, 장애인(1~3급),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00만원)된다.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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