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녹색당 논평
제주녹색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반환 판결과 관련해 “제주지역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이 이용하는 유원지의 법적 지위를 왜곡해 영리적으로 이용했다”며 “2015년 조성사업 인허가 취소 판결에도 그 피해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 강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사업 인허가 무효에 따른 토지 반환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지역 공동체에 이전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도민과 함께 그릴 것을 제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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