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2018년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함께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단, 단순 처리되는 농산물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포장기, 착즙기, 저온저장고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개소당 25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이 지원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8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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