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A호(137t·승선원 13명)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제주시 차귀도 서쪽 125㎞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31㎞)에서 4차례 조업을 하면서 고등어 등 잡어 5.5t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1130㎏만 조업한 것처럼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 등 2척을 18일 오전 8시께 제주항으로 압송,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