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96곳 관리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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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6일부터 18일까지 계획 수립 따른 지역별 설명회 마쳐

오는 29일 악취 기준을 넘은 제주지역 양돈장 96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24일까지 개인, 단체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 후 29일 악취 기준을 넘은 양돈장 96곳을 지정·고시한다.


앞서 제주도는 한림읍 주민센터,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양돈 농가 대표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의 악취 고통을 호소하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악취를 측정하고,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양돈 농가 측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너무 높아 양돈산업 및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둬 농가에 악취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분뇨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만큼 행정에서 처리시설을 마련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허용 기준이 15배수에서 10배수로 엄격해지고, 분기별로 악취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또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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