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 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와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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