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도 1·2종 모두 80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3일‘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전망이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아지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도 시행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단 멈춰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연 10회 이상 법규 위반자를 상습 법규위반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2시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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