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금액 명시 놓고 道-도의회 충돌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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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조례에 금액 명시해야..道 예산 편성권 침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독립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월 4만원의 예우수당과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예우수당 금액(4만원)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는 조례에 금액을 못 박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조례를 재의결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되 예우수당 금액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이와 관련,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예우수당은 4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으로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

박 의원은 6·25참전유공자는 조례로 80세 미만은 월 9만원, 80세 이상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반면, 유독 보훈예우수당 금액만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불합리 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떠나 금액을 다시 명시하는 것은 2년 전 소송을 취하하며 합의한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은 조례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굳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의회와 합의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2800여 명에게 월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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