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축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9일부터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까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영세 축산물 업소, 재래시장 소재 판매업, 식육포장처리 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제주시·서귀포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치경찰단,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축산물 유통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지역에 반입됨에 따라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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