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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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돼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이다.

전형적인 예는 지방자치제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했다.

스위스는 지역주민의 정책 결정권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에 힘입어 국가경쟁력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번영을 이룬 경쟁력에는 강력한 지방분권 보장이 한몫했다.

독일에서는 지역대표형 연방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이 50% 이상이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44.2%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61년 중단된 후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선진 지방분권국가와 달리 지자체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나 재정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은 여전히 ‘변방’이었다.

▲급기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의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최근까지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 가 아닌 ‘지방정부’로의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보장, 국회 내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국 38개 학회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제주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민 삶의 근거지인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치세력들은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분권,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태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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