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총 759억원(국비 508억원·도비 251억원)을 투입해 승용차는 3977대, 버스는 38대 등 총 4015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의 경우 국비는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1대당 2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지방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0만원 지원된다.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과는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후에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 시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해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늘어난 최대 300만원이 감면된다.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거쳐 전기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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