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5곳 중 1곳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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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불법행위 4214건 적발
▲ 제주시지역 한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앞에 물건과 쓰레기를 적치했다가 적발된 모습.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못하도록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전문 조사원을 채용해 관내 전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지는 지난해 총 2만1127개소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5곳의 부설주차장 중 1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된 셈이다.

 

이처럼 상당수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주 도심지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214건의 불법 행위 중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가 104건이고, 출입구 폐쇄 249건, 주차장에 물건 적치 181건, 경미한 사항 3680건이다.

 

제주시는 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명령을 내고, 나머지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등은 행정 조치했으며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 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관내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 및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조사원 52명을 채용, 부설 주차장 전수 조사 요령과 교육을 실시한 후 3월 2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관내 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차량 급증으로 주차난 등으로 도심지 이면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주차장으로 이용돼야 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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