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중국인 동포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중국인 지모씨(31)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5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중국인 다모씨(28)를 협박·폭행하고 현금 350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 등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일을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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