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기존 4t 이상 어선에서 3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어선원의 생계지원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어선원 보험은 선원 보호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선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산재보험이다.
이번에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서 제주지역 어선 160여척에 승선하는 500여명의 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됐다.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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