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월동무 재해보험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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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보장보험서도 제외...제도개선 필요
▲ 서귀포시 성산읍 관계자가 눈이 덮인 월동무밭을 둘러보는 모습.

최근 제주지역에 내린 폭설로 월동무 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월동무의 경우 재난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책인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1만373㏊) 가운데 월동무가 46.9%(487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양배추 1998㏊, 브로콜리 1675㏊ 등의 순이다. 

 
이처럼 제주지역 많은 농가에서 월동무를 재배하고 있어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도 덩달아 극심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전체 피해 농가(644곳) 중 월동무 농가가 441곳(68%)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제주지역 월동무의 경우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오는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월동무, 당근 등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들이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에서도 월동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는 콩과 마늘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 35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 제3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현재 중앙정부의 폭설 피해 지원은 대파비와 농약비, 이자비 지원 정도”라며 “이번 폭설로 월동무 대부분을 산지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지원기준으로는 평당 862원밖에 지원이 안돼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재해 발생 때마다 땜질식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무 등 제주지역 주요 농작물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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