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 희생자·유족 2천명 이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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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추가 신고 실시…올 연말까지 진행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추가 신고를 받는 가운데 한 달 반만에 2000명 이상이 접수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희생자·유족에 대해 제6차 추가 신고를 진행한 결과, 14일 현재 2685명이 접수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희생자 44명(사망 26명·행방불명 12명·후유장애 2명·수형인 2명) ▲유족 2641명 등 모두 2685명이다.

추가 신고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연말에 접수가 마무리되면 행정시에서 사실조사를 한 후 제주도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신고 된 이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해 6월 희생자·유족에 대해 제1차 신고를 받았다.

201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고 심사를 벌인 결과, 현재 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 등 총 7만3658명이 인정을 받았다.

희생자 면면을 보면 사망 1만245명, 행방불명 3575명, 수형인 248명, 후유장애 164명이다.

제주도는 만 75세 이상 생존 희생자에게 월 50만원, 유족에게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생존자 의료비와 유족·며느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4·3 70주년을 맞아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확산되면서 4·3당시 경찰관 및 경찰 보조원(대동청년단·민보단)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해 국가유공자에 오른 이들도 희생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3사건으로 3만 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70년 전 제주도 인구통계를 볼 때,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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