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은 7240건으로 전년(6636건)보다 9.1% 증가했다.
제주지역 인구 1만 명당 상담건수는 110.2건으로 전년대비 6.8건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인천(16.7건)과 세종(10.3건), 경기(8.7건), 경북(7.6건)에 이어 5번째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상조서비스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6년 55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센터는 이 같은 원인을 상조서비스의 폐업과 경영악화로 해지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으로 분석했다.
실제 조모씨(40)는 2007년 3월 A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해 매달 3만원씩 12회를 납부한 후 개인 사정으로 지난해 3월 계약 해지를 신청했지만 상조업체는 해지 환급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예약금 환급과 대여금 정산 거부, 사고발생 때 수리비 과다배상 요구 등의 문제로 자동차 대여(렌트) 관련 상담 건수(130건)도 전년(83건)보다 56% 늘어났다.
이와 함께 상담 신청 이유를 보면 품질 불만이 1563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와 위약금 1198건(16.5%), 계약불이행 948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품목은 스마트폰(244건)으로, 택배화물운송서비스(159건), 이동전화서비스(156건), 초고속인터넷(14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