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뒤늦은 소송으로 4억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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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품 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지만 소송 제기가 너무 늦어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개발공사가 물류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4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판매 권역을 A권역(강원․수도권 일부), B권역(영남권), C권역(충청․호남․수도권 일부)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 물류사업자를 정했다.

 

계약 범위는 개발공사가 생산한 제품을 도내 생산 공장에서 인수 받아 판매 대행사나 별도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항과 성산항의 과채류 집중 출하로 인한 선적량 감소와 선박 수리 등의 이유로 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개발공사는 대체 운송비를 투입해 물류난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는 2016년 12월 대체 운송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해상 운송의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다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6월 피해액이 발생했으면 제소기간은 2015년 7월이 돼야 하며,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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