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28일엔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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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 합의가 관건...두 달 넘게 법정시한 넘겨

수개월째 불발된 광역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전국 15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광역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할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 문제가 표류, 법정시한을 두 달 넘기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처리 방침을 밝혀왔다.

 

특히 다음 달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회의처럼 지방의원 정수 증원 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문과 관련 여야의 입장 차로 5분 만에 정회, 파행으로 치닫는 등 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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