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도운 중국인 제주서 첫 난민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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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 신청이 잇따르고 잇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 선교사로 2004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치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중국을 탈주해 불법으로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지원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중국 국내법

과 탈북자 정책에 반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라오스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박해받을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중국 본국으로부터의 객관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함 없다”며 “따라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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