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서 2명 확대는 가결…3월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예상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끝내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제주도의원 2명 증원에 합의, 3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는 지난 28일 오후 8시40분께 도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또 전국 15개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지연된 가운데 가까스로 열렸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을 심사, 정원 2명 증원 만을 담은 수정안으로 채택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