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남·경북 지역산 닭 병아리 제한적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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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경상남도·경상북도 지역에서 생산된 산란계 병아리에 한해 2일부터 제주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반입금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의 병아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 농가는 반입 7일 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 계류장 승인을 받고, 들여오면 된다.


또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완벽한 유입 차단을 위해 14일간의 특별 사후관리는 물론 AI 종식 때까지 반입 농가에 대해 주 1회 임상·간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경남ㆍ경북 지역에서 AI 의사환축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반입 금지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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