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향토음식 명인 지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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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지정 1명 뿐...비현실적 기준 자격탓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해 매년 ‘향토음식 명인’을 지정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자격 기준 으로 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향토음식 전승을 위해 향토음식명인을 공모하고 있다.

 

향토음식 명인으로 지정 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발굴운영ㆍ향토음식지정업소 조리법 등의 컨설팅 지원, 제주향토음식 대회 홍보활동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다. 신청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총 8명만 신청했다.

 

이처럼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제주도가 지나치게 높은 자격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인이 되려면 모든 향토 음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자격 기준에는 전통성, 향토성, 조리법 외에도 미슐랭가이드 등재, 세계방송 출현, 박사학위, 석사학위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업 종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평가 항목인 것이다. 

 

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바른미래당ㆍ서귀포시 대천ㆍ중문ㆍ예래동)은 “제주도의 역할은 제주의 향토음식 명인을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있지만, 현재 너무 제한하고 있다”며 “분야별 명인을 지정하거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향토음식 전승에 기여할 명인을 지정하다 보니 자격 요건이 까다롭게 됐다”며 “향후 비현실적인 평가 항목을 빼는 등 심사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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