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학원이 한곳에…학부모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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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연면적 1650㎡ 이상 건물, 1층 정도 거리만 떨어지면 문제 없어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새학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주부 임모씨(47)씨는 얼마 전 학원을 마친 딸을 데리러 갔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학원과 같은 건물에 들어선 유흥업소를 찾은 취객과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나오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건물에 주점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칠 지는 몰랐다”면서 “한 건물에 학원과 유흥업소가 동시에 들어선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도심 학원가가 유해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제주시 연동 A대형상가. 5층인 이 건물 지하엔 가라오케와 가요주점이 운영되고 있다. 지상 2층부터 3층까지는 어학원들이 들어서있다. 건너편 B건물도 마찬가지. 이 건물 3층에는 펍(PUB)이, 5층에는 학원이 간판을 내걸었다.


이처럼 도내 몇몇 건물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들이 그대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1650㎡ 미만의 건축물에서는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와 학원을 함께 운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1650㎡ 이상 규모의 건물에서는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이거나,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이 아니라면 학원과 유해업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학원과 유해업소가 1층 정도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같은 건물에 들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 학생(18)은“가끔 학원 건물 입구에 취객들이 있을 때는 계단으로 뛰어서 학원으로 올라간다”며 “같은 층은 아니지만 가끔 큰 소리로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형태의 건물을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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