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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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 1일 자정 넘겨서야 3개 법안 의결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처리키로…도, 선거구 획정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지만 3월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다음 주 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 동(洞)지역 2개 선거구 통·폐합을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도의원 2명 증원 합의=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또 전국 15개 시·도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시의원 3명을 증원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가 늦어진 가운데 자정을 기해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이들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5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국회가 수개월째 늑장처리하면서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 선거 관련 업무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었다.

 

▲선거구 획정 재검토=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다음 주 도의원선거구획정위를 재구성,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거구를 재획정할 예정이다.

 

이는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법정시한을 지켜 6·1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제출한 획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시 현행법을 기준으로 29개 도의원 지역구 중 제주시 인구 증가로 ‘삼도1·2·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을 각각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구분했다. 반면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각각 통합했다.

 

도의원 증원이 확정돼 지역구가 31개로 늘어나면 통합 대상 선거구가 존치되고, 분구 대상 선거구는 나눠지게 된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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