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지역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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