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을 성폭행·감금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간,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7년 9월 12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지역 모 PC방에서 업주 A씨(51)가 게임머니 충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손으로 칼날을 부러뜨린 후 도주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부위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유씨는 같은해 8월 21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는 B씨(2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B씨를 폭행·성폭행한 후 13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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