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이 외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접수된 중국인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거된 중국인 지모씨(33) 등 5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등을 돌며 71명을 대상으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1567만 위안(한화 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5억 원 투자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를 이용, 2013년 제주로 들어와 고급 콘도 5채를 구입한 후 중국과 제주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외교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과 함께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제주지검에 집행을 촉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7일 지씨 등 5명을 검거한 후 제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고, 검찰은 하루 뒤인 28일 이들을 서울구치로로 호송했다.
검찰은 지씨 등을 대상으로 인도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 중국 신병인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제주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최초 사례로 앞으로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