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몰카를 촬영하는 등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3)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시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지역 모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 카페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송씨는 범행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해당 재판에서 송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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