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청소년들, 신고방에 두 번 운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 신고방에 두 번 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확대 개편 불구, 본인 인증 걸쳐야
14세 미만 청소년 부모 동의 없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투운동(Me too·나도 당했다) 확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방을 확대 개편했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워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이계영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 중이다.


현재 도교육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신고센터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에 비해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으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신고 시 본인 인증 방법을 아이핀 인증 및 휴대폰 인증으로 제한하면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없이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처지로, 차마 부모님께 알려질 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인증 없이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만 남겨도 성 관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사항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