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확대 개편 불구, 본인 인증 걸쳐야
14세 미만 청소년 부모 동의 없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
14세 미만 청소년 부모 동의 없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투운동(Me too·나도 당했다) 확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방을 확대 개편했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워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이계영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 중이다.
현재 도교육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신고센터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에 비해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으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신고 시 본인 인증 방법을 아이핀 인증 및 휴대폰 인증으로 제한하면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없이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처지로, 차마 부모님께 알려질 까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인증 없이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만 남겨도 성 관련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사항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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