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태,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화재 발생 벨소리가 울렸다. 행인이 멀리 연기가 다량으로 보여 신고한 건이다. 신속하게 방화복도 입고, 개인 안전 장비도 착용해 현장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화재 현장은 농산부산물 소각에 따른 연기였다.
요즘 같은 봄철, 겨우내 묵었던 농경지 주변 잡풀이나 농산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그래서 소방관서는 미신고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사전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각부주의 화재 건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소각행위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인가?
각종 쓰레기(비닐, 종이 등) 소각은 불법 행위지만, 농산 부산물 소각(병해충 방지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차 사전 신고하고, 소방관서에 2차 신고를 하면 된다. 야외 소각뿐 아니라, 주택 등 연막소독 실시 전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119종합상황실이나 관내119센터에 서면, 팩스, 전화로 전하면 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 및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인화재 출동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 소각을 위반했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영농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는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를 해야 하며, 과수원 폐원 및 간벌목 등은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하기를 권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 찰나의 편안함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타인에 피해를 주는 일은 삼가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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