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대규모 공원계획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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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 토지주들 잇따라 해제 신청…2020년 일몰제 적용

지난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주들이 해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상당수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1곳에 전체면적은 643만㎡, 총 보상비는 265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체 공원에 대한 보상률은 51%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토지주들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용담2동 서부공원(17만8540㎡)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4200㎡), 화북 2동 동부공원(14만2500㎡), 구좌읍 동복공원(1만2900㎡) 등 4곳의 공원 토지주들은 국토부에 2차례나 공원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1단계 토지보상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토지주들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관련법 상 공원 지정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선 공원 지정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안건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밟아도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토지주들이 정부에 해제를 신청한 4곳의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997억원에 달하는 데 올해 보상비는 50억원에 불과하다”며 “도 세입재원인 잉여금의 15%를 매년 보상비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10곳(134만㎡) 대한 보상비로 1605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은 “서귀포시가 보상비로 7년간 매년 40억원을 지급한다지만 목표시점인 2025년까지 1400억원이 부족해 용역보고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시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 매입 보상비로 공시지가의 5배를 책정하고 있지만 지가 급등과 토지주들의 매각 거부로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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