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터넷 사기 주의보…공시생도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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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257건 발생…공시생 18명 상대로 800만원 편취한 A씨 경찰에 검거

제주지역에서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015년 662건, 2016년 833건, 지난해 762건 등 총 2257건에 달한다.


이처럼 온라인 중고물품 구매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중고거래 등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18명을 상대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844만원을 편취한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지난 1월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휴대폰과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6명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도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전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이나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막고 도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 말 사이버 범죄예방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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