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품질 감귤 생산 및 감귤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및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시는 18일 지난 2월 토양피복재배 사업, 노지한라봉 피복 사업,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데 이어 추가로 오는 23일까지 희망 농가를 추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토양피복재배사업인 경우 간벌과원 등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이며, 한라봉 봉지피복사업은 노지한라봉 재배 농가 중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로 보조비율은 60%다.
이와 함께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으로 감귤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포장재비 구입금액의 일부인 상자당 1000원을 정액지원 하며, 노지감귤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수출참여농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7년산 노지감귤을 100㎏ 이상 수출한 농가에 대해 수출실적 1t당 2만4000원을 생산자 단체를 통해 정액지원한다.
또한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은 생산자 책임의 풍토조성을 위한 것으로 감귤실명제장비 1set당 3000만원을, 보조율 70%로 농·감협, 농업법인 등에 지원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영체,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및 올 1월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은 사업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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