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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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경미 불법행위는 면책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6월 14일가지 100일간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갈취 등을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미한 불법행위로 신고를 꺼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기간 중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면책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과 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송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형사·행정처벌을 우려해 피해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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