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 초부터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5㏊이며 지원금은 과수인 경우 유기 인증은 ㏊당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당 120만원이다.
또 채소와 특용작물의 경우 유기 인증은 ㏊당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당 110만원이다.
한편, 최장 5년까지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3회까지 추가 지급했던 유기 지속직불금(유기 인증의 50%)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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