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주택 분쟁 조정 도내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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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에서도 소규모 임대주택 분쟁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조정을 담당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7년 5월 29일 개정되어 모든 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이 가능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2017년 7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서 업무를 담당, 제주도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를 가지 않더라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2만6000여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분쟁 발생 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분쟁 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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