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3178대 증차 요구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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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위원회 통해 294대만 인정...얌체 규모 확대 시도 원천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발표 이후 접수된 3472대의 증차 요구 가운데 3178대(91.5%)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권한 이양 발표 이후 13일까지 증차 및 신규 등록 신청기간 동안 총 3472대(58건)의 증가 요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95대(30건)는 자진 취하를 유도했다. 나머지 25개 업체의 2277대 증차에 대해 지난 20일 열린 제주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15개 업체의 294대 증차만 수용하고, 기준에 미달한 10개 업체 1983대에게 대하여는 수용 불가 조치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13일 이후 접수된 민원(2건·50대)에 대해서는 29일 예정된 2차 소위원회 심의 후 결정 할 방침이다.

 

1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지난 23일 해당 업체에 통보됐고,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적극 협조할 것도 요청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9월 21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신설된 제주특별법 시행에 앞서 업계 의견을 종합해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4월 중 수급조절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5월까지 조례안 작성, 6월 도의회 상정 및 심사, 세부 수급조절 계획안 작성, 8월 최종 수급조절 계획 확정하고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 시행 6개월 경과 규정을 악용한 얌체 증차 시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앞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수립 시 감차 비율 추가 등의 페널티 부과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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