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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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고 해경에 적발되자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양모씨(43)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중국 절강성 선적 90t급 어선 선장으로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 3.1㎞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씨는 당일 순찰 중이던 해경에게 적발돼 정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8㎞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로 대한민국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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