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신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 5일 제주에 본사를 둔 게임업체 넥슨이 서비스 중인 유명 FPS게임을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6만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695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주었음은 물론, 게임회사 역시 이용자 감소와 불법 프로그램 적발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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