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3수형인들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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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담화문 통해 “지금도 전과기록 있다”며 요청
▲ 원희룡 도지사는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수형인에 대해서 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를 했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해 수감된 수형인 2530명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4·3수형인은 지금도 전과기록이 남아있고, 유족들은 연좌제로 70년 동안 피해와 한을 안고 살아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의 바람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4·3 당시 군사재판은 두 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7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군·경은 영장 없이 민간인 등을 임의로 체포했고, 취조를 받은 이들은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이송된 뒤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또 재판정에 집단 출석, 호명을 당한 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형인은 모두 2530명으로 이 중 384명(15%)은 사형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외에 무기 302명(12%), 징역 20년 97명(4%), 징역 15년 570명(22%)이며, 나머지는 5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수형인들은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재판기록도 없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4·3수형인 명부로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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