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인상으로 영세농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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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제주도에 대부요율 인하 건의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까지 인상,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농경지가 0.5%, 주택 2.5%, 일반토지 5%다. 대부료 산정은 면적×공시지가×요율(용도별)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토지면적이 1000m²(약 300평)이고, 재산가액 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m²이였다면 대부료는 25만원이다.

 

실제 제주시의 경우 2015년 대부 건수는 563건에 대부료는 2억6900만원이었고, 올해는 772건에 3억900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구좌읍은 지난 28일 도청에서 열린 ‘3월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인상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영세농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부료 인하를 요구했다.


용도별 대부요율을 농경지 0.5%→0.3%, 주택 2.5%→1.5%, 일반토지 5%→3%로 인하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제주도 세정담당부서는 대부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토지에 대한 대부요율(0.5%)는 타 시·도(1%)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공시지가 계속 상승할 지도 알 수 없다”며 “토지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이며, 개별 사유지 임대료와의 차이도 더 벌어질 수 있어 요율 인하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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